작년 12월 기준 한은대출금 기타 잔액은 1조7257억원 기록 중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키 위해 설립한 비우량회사채 투자를 위한 산업은행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SPV)에 2회 재대출(만기연장)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은이 공개한 지난해 12월22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통위원들은 SPV에 대한 제2회 대출금 재대출에 동의했다.
한은은 2020년 7월17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캐피탈콜(capital call) 방식으로 4차례로 나눠 총 8조원 이내에서 SPV에 대출을 의결한 바 있다. 당시 1회 대출분은 1조7800억원이었고, 만기는 1년이내였다. 이후 2020년 12월24일 금통위에서는 2021년 1월 1조7800억원 규모의 2회 대출을 의결했다.
SPV에 대한 대출실행 시한은 기존 2021년 1월13일에서 그해 7월13일, 12월31일로 각각 연장됐다가 종료된 바 있다. 다만 종료 후에도 기존 대출액에 대한 재대출은 가능하게끔 했으며, 시장상황이 악화할 경우 언제든 매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SPV를 비상기구화한 바 있다.
실제, 2022년 6월22일 금통위에서도 제1회 대출금에 대한 재대출을 결정한 바 있고, 2회 대출금의 재대출 필요성에도 공감했었다.
한은 관계자는 “작년 6월 재대출을 결정했던 1회 대출금은 이미 다 회수된 상태다. 2차 대출금 역시 일부 회수될 것으로 보여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1월12일 재대출할 2차 재대출 규모는 1조4000억원 전후로 예상하고 있다. 2차 재대출 역시 만기는 1년으로 내년 1월까지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