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회계법인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을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11일 금감원은 7개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삼덕, 대주, 신한회계법인) 대표와 회계법인 간담회를 열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과제를 외부감사와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부실로 인한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금융 시장의 신뢰가 훼손된 데 따른 것이다. 외부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 또는 감사 시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비점 등을 점검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회의하기 위해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부감사인이 모든 부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돼 있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유도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장석일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은 “외부감사인이 전문가적 소명의식,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적극적은 역할과 노력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인 감리 시 감사 대상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에 대해 외감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