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게티이미지뱅크)
팔로워 수 20만 명의 인플루언서가 온라인에서 짝퉁 다이슨 드라이기를 팔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달 다이슨코리아가 상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업가 김 모 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짝퉁 다이슨 드라이기를 중국과 유럽에서 들여온 병행수입 제품이라고 속여 20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정가 50만 원짜리 드라이기를 30만 원에 팔았다. 또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 제품 등록까지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이슨코리아 측은 "김 씨가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며 정품 등록 번호도 베껴 사용했다"고 고소 취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가 가품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는지, SNS로 판매한 다른 전자제품이 법적 위반 소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