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법 12건 여전히 계류
내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다.
정무위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은 디지털자산법 위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디지털자산법은 4번째로 심사된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 다른 쟁점 경제법안인 '삼성생명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6일 법안소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삼성생명법은 법안처리가 미뤄지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에 적용된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논의에 속도가 붙어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지만, 앞 순서에 디지털자산법이 자리하고 있어 논의될 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쟁점법안인 디지털자산법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밀릴 가능성이 크다"라며 "다만 보통 상정된 순서대로 논의하지만, 비쟁점 법안이면 먼저 처리하기도 해 가능성은 없진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지난달 법안소위에서도 37번째부터 46번째까지 상정돼있었지만,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최근 들어 소폭 줄어들고, 적발 금액은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는 보험사기가 조직화, 전문화하고 있다는 얘기"라며 "보험사기가 더 성장하기 전에 법 개정을 통해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7년 8만3535명에서 2020년 9만8826명까지 늘어나다가, 2021년 들어 9만7629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 원에서 2021년 9434억 원까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범죄 정부합동 대책반 설치가 명시돼 있다.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부서를 만들고 수사기관, 금융당국, 건보공단, 보험업권이 참여하는 구조다. 주로 공공·민영 보험사기 인지 수사, 신고건 중 대형·중요 보험사기 사건 인지 수사 등을 한다. 이밖에 보험사기 알선, 권유 처벌, 보험사기 확정 판결 시 환수 근거 마련, 보험사기 업체 명단 공표 등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