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기준으로 닥사 이슈 진단
“관련 법 규제 도입 공백 있어 자율 규제 필요”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출범 이후 첫 정책 심포지엄을 열고 자율규제 현황에 대해 논의했다. 닥사 권한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온 만큼 거래소 협의체 존재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
12일 닥사와 한국경제법학회가 공동 주최로 ‘디지털자산 자율규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안병남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 좌장은 이한상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맡았다.
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닥사 권한 확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도, 공적 영역 역할의 중요성 또한 강조했다.
강현정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는 시장 구성원이 주체로 충분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 시장에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라면서 “민간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면 규제 일부를 민간으로 이양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자율규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이러한 단점을 어떻게 보완하고 운영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강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는 절차적 정당성과 실질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은 제도의 설계로 확보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정당성은 전문성에 나온다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율규제가 공적 영역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 부분이 전문성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첨언했다.
자율규제 작동을 위해서 공적 영역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아직 관련 법이 입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공적 역할이)입법 단계에서부터 고려돼야 한다”라면서 “예를 들어 자율규제기구의 정관이나 업무 관련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거나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등으로 자율규제기구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뒤이어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위원은 닥사 권한에 대한 쟁점을 짚었다. 김갑래 위원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협의체를 통해 상장폐지를 논의하는 것이 담합이냐는 의견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위원은 공정거래법을 예시로 거래소 담합 이슈를 진단했다. 그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건 경쟁 제한성과 부당성이다”라며 “거래소들이 최소한의 공동기준에 의거해 상폐를 논의하는 행위 자체가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소가 수수료 수익을 포기하고 상장기준 미달하는 가상자산을 퇴출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이 있다”라며 “공정거래법상 취지를 고려해볼 때 협의체를 통한 상폐논의가 담합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세 번째 토론자로는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나섰다. 윤종수 변호사는 닥사의 실효성 확보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윤 변호사는 “자율규제기구인 닥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문성, 투명성, 신뢰성 등을 갖춰야 한다”라면서 “회원사들의 가입 확보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안병국 금융감독원 디지털혁신국 팀장은 자율규제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안병국 팀장은 “가상자산의 익명성과 초국경성 등으로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라면서 “법적 규제 도입까지 공백 상태가 있어 자율 규제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입법 내용이나 정책적 감독과 방향성이 일치해야 시장 안정성이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