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넘게 이어진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마무리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미지급된 임금 약 6300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은 12일 부산고등법원을 방문해 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 대표소송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했다. 노동조합 역시 전날 이의신청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고법 민사1부는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28일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이날 밝혔다.
법원의 강제조정 후 노사 양측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포기함에 따라 강제조정 결정이 확정됐다.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사는 11년간 끌어온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현대중공업은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미지급됐던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자는 약 3만8000명으로 전체 지급액은 7000억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당시 회사가 산정했던 지급 금액은 6295억 원이었으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등이 늘었다.
이번 소송은 2012년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 등이었다. 1심은 노동자, 2심은 회사 측 손을 각각 들어줬고 대법은 2021년 12월 이 사건을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현대중공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사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노사 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고자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