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근 전 대위가 5월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군으로 참전했던 이근(39) 전 대위가 악성 댓글 작성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했다.
1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이 전 대위는 지난해 10월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 452건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댓글을 대부분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관한 기사에 달린 것으로, 사건을 접수한 남대문경찰서는 작성자들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작년 3월경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는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되어 여행이 금지된 상태였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 전 대위의 여권을 무효화 조치하고 여권법 위반 등으로 고발했다.
약 두 달간 의용군으로 참전한 이 전 대위는 전장에서 부상 당하며 그해 5월 귀국해 수술을 받았다. 한 달 뒤인 6월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됐고, 검찰은 지난주 여권법 위반 혐의를 그를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