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 "高물가에 지방 공공요금 동결·최소화 요청"

입력 2023-0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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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지자체 특교세 등 재정 인센티브 확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최근 물가상승을 우려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는 13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상민 장관 공동주재로 243개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재정 상반기 신속집행계획, 지방공공요금 조정 동향, 설 명절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 실적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난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 지자체의 도움으로 공공요금이 안정됐다"며 "올해도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 최소화 또는 인상 시기 분산 등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다만 지자체의 공공요금 인상이나 동결 등 요금 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도로·철도·항공 교통안전 관리, 화재안전 관리, 범죄예방, 산불방지 등 분야별 안전대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장관은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들은 상시 협조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분야별 재난안전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지자체에 당부했다.

이 외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사용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지자체에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을 당부했다.

다만 어린이집, 노인복지기관, 의료기관 등 난방온도 제한 조치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제한 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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