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만기일ㆍ신용카드 결제일은 이달 25일로 자동 연기
주택연금ㆍ예금 지급일 있다면 20일에 미리 받을 수 있어
환전ㆍ송금 등 가능한 이동ㆍ탄력 점포 17곳 운영 예정
금융당국이 설 연휴(1월 21일~24일)를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중소ㆍ중견기업에 총 14조 규모의 특별자금 대출ㆍ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는 설 연휴 기간 앞뒤로 IBK기업은행ㆍKDB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 등에 총 14조3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출ㆍ보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신규자금 총 3조5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 원까지 대출한다.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p)내에서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총 1조2000억 원을 공급한다. 최대 0.4%포인트 내 금리 인하 혜택도 제공할 예정이다.
신보는 설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총 4조1000억 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또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시작된 특별 대출ㆍ보증 지원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까지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신보 지점에서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위는 중소 가맹점에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5일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연 매출 5억~30억 원 규모 중소 가맹점 40만 개를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이나 부담금 없이 설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 대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이에 따라 카드 결제일이 이달 18일인 중소 카드가맹점은 카드 대금 입금일이 기존 25일에서 20일로 5일 앞당겨진다.
금융위는 설 연휴 기간 소비자 금융 이용 편의 제고 방안도 내놨다. 연휴 중에 △대출 만기일 △신용카드 결제일 △공과금 자동납부일이 도래하는 경우, 연휴 이후인 이달 25일로 자동 연기된다. 연체이자나 연체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대출을 조기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달 20일에 조기상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금융사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설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있는 경우, 이달 20일에 미리 받을 수 있다. 목돈 인출이 필요한 고객은 이달 19일까지 주택금융공사에 방문해 개별 인출금(주택연금 지급액 중 미리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신청하면 20일에 찾을 수 있다.
예금은 상품에 따라 고객 요청 시 이달 20일에도 지급이 가능하지만, 일부 조기 지급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어 금융회사에 확인해야 한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이달 25일에 설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찾을 수 있다.
이밖에 연휴 중에도 긴급한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이동점포와 탄력점포 총 17곳이 운영된다. NH농협ㆍ하나ㆍ부산ㆍ광주은행 등 총 4개 은행이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입ㆍ출금, 신권 교환 등이 가능한 5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공항ㆍ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는 환전,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12개 탄력점포도 운영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설 연휴 중 부동산 계약,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할 수 있게 한도를 미리 높여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외에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힘들기 때문에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설 연휴 전후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 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