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 이하 주택 3년내 팔면 양도차익 비과세
#회사원 A씨는 2021년 9월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자 투기과열지구였던 동탄2신도시에 주택 1채를 추가로 구매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됐다. 동탄은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지만, A씨는 조정대상지역일 때 집을 샀기 때문에 양도 차익 면제 등의 세금 혜택을 보려면 2023년 9월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다행히도 A씨의 주택 처분 기한은 2024년 9월로 1년 연장됐다. 정부가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팔면 1세대 1주택자와 같은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1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개정 시행령안을 과거까지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의 발표로 시행령 개정안 효력이 발생한 올해 1월 12일 이전에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주택 처분 기한이 3년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과거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도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월 12일 이후 양도분)하고 2주택 상황을 해소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기존 주택이 시가 12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일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며 취득세 역시 8%(조정대상지역 기준)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1∼3%)만 부담하면 된다.
2020년에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도 이론적으로는 올해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규정에서는 현재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과거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샀다면 무조건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해야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종부세의 경우 지난해부터 2년 이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 혜택을 유지해주는 과세 특례가 도입됐는데, 지난해 처음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사람들도 소급해서 3년 이내에 주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 기간 일시적 2주택자는 공시지가 기준 12억 원까지는 종부세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며, 고령층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을 경우 최대 80%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앞서 정부는 12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지방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