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9년 사이 직불금 실적 없어도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은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동일한 농업인이다. 올해는 비대면 신청에 스마트폰과 PC를 통한 방식 외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을 추가로 도입한다.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 기간 이후인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중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도 방문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2019년 중 1회 이상 이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도 신청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공익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했다.
또 농식품부는 농업인이 직불금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사전검증시스템 및 검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직불금 신청 전에 자격요건을 사전 검증하여 지급 가능성을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되는 만큼 자격요건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경작 확인을 위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지자체의 특별 현장점검 등 부정수급 방지 대책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수령 자격요건, 준수사항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익직불금은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본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신청해야 한다. 또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영농일지 작성·보관, 마을공동체 활동, 교육 이수 등 농업인 준수사항 17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올해부터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가 확대됨에 따라 농업인의 혜택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직불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신청 기간 내에 실제 경작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신청하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을 검증하고 준수사항 이행을 점검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