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는 부자끼리 결혼”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입력 2023-01-19 12:34수정 2023-01-19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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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대기업·공무원 등 소득이 높은 계층, 유사한 소득계층 배우자 찾는 경향 강해
소득동질혼 지수 1.16배로 34개국 중 가장 낮지만, 경단녀 요인 많아 단순비교 어려워
결혼후 가구 근로소득 지니계수 뚝…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 유독 커

(출처=게티이미지뱅크)

부자는 부자끼리 결혼한다는 통념이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연구실 박용민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BOK경제연구, 소득동질혼과 가구구조가 가구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국제비교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보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분위가 각각 최고소득인 10분위인 경우의 소득동질혼 지수는 2.2배에 달했다. 이는 미취업자까지 포함한 전체 부부간 소득동질혼 평균지수 1.16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이다.

소득동질혼 지수란 부부 소득이 유사한 가구가 무작위 결혼에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얼마나 빈번히 관측되는지를 배율로 측정한 값이다. 무작위 1배가 기준이다.

즉, 남편과 아내의 소득분위가 같거나, 최고 소득층끼리 만나 결혼할 확률이 소득과 관계없이 무작위로 결혼할 확률보다 각각 1.16배와 2.2배 더 많다는 의미다. 특히, 전문직과 대기업, 공무원 등 소득이 높은 계층에서 소득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층의 결혼상대자를 찾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은행)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아시아국 중 대만을 포함한 34개국 보단 낮은 수준이다. 이들 국가의 평균치는 1.6배였으며, 10분위끼리 결혼 역시 3.0배에 달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결혼 혹은 임신, 출산으로 여성들의 경력단절이 많고, 재취업시 저임금·임시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단순비교하기엔 무리가 따른다.

실제 우리나라만의 특징을 보면 남편이 고소득층일 경우 그 아내는 비취업이나 저소득일 가능성이 낮지 않았다. 또, 남편이 비취업이면 아내가 중위소득 내지 고소득일 가능성이 무작위 패턴에 비해 높았다. 이밖에도 저소득 남성과 중위소득 여성간 결혼도 빈번했다.

(한국은행)
결혼 전 개인근로소득과 결혼 후 부부합산 가구근로소득을 비교한 지니계수는 0.547에서 0.361로 뚝 떨어졌다(지니계수 0 완전평등, 1 완전불평등). 이는 세후소득만을 보고하는 6개국을 제외한 28개국과 비교하면 지니계수는 결혼 전 높다(세계 8위)가 결혼 후 낮아(세계 24위)졌다. 이는 가구 내 소득공유 효과가 우리나라에서 유독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용민 연구위원은 “다소 높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과 부족한 정부 재분배정책을 소득동질혼 경향이 보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다만 불평등 완화에 불리한 방향으로 변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노동시장 불평등을 줄이고 공적인 불평등 완화를 갖춰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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