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세금을 고액ㆍ상습 체납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막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임대업 중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등록을 말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빌라왕 사건처럼 수도권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신축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 사기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고안한 법안이다.
특히, 빌라왕 사건의 경우 처음부터 전세 사기 목적으로 정상적인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으며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세금을 체납 중일 때도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사례도 있다.
문제는 임대인의 보증금이 남아 있어도 임차인이 돌려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세금이 보증금보다 항상 선순위라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임대사업을 영위하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국세ㆍ지방세 납세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사각지대로 인해 납세의 의무도 다하지 않는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도 등록제도를 통해 국가로부터 세제 지원 등 일정 혜택을 보장받으며 임대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는 고액ㆍ상습 체납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해 잘못된 혜택을 바로잡고 말소요건에도 체납요건을 신설해 전세사기와 같은 범죄를 예방하는게 개정안의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악의적인 빌라왕 사건에서도 세금에 밀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부분이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못한 사회 초년생과 저소득층 이었다"며 "심각한 피해가 주거약자들에게 전가되는 만큼 앞으로 이를 방지할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