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호 기자 hyunho@
택시 기사와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범행 전 ‘먹으면 죽는 농약’을 검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전담수사팀은 강도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이기영을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다. 보복살인과 사문서 위조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이기영은 지난해 8월 파주시에 있는 집에서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에는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가 난 60대 택시 기사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집으로 데려와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숨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기영이 범행 직전 인터넷에서 ‘먹으면 죽는 농약’, ‘휴대전화 잠금 해제 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직후에는 ‘파주 변사체’, ‘공릉천 물 흐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독극물을 구입한 기록은 없으나, 그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
또 검찰은 이기영이 동겨녀를 살해한 뒤 그의 휴대전화 유심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옮겨 잠금 해제를 시도하고, ATM을 이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사실도 추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택시 기사 사건에서만 적용됐던 강도 살인 혐의가 동거녀 사건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여전히 이기영은 “동거녀에게 둔기를 던졌는데, 사망했다”며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