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가 나머지 이익 전부 갖는 구조”
개발 특혜 의혹에 휩싸인 대장동 사업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가 지시하고 설계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민용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유 전 본부장 지시는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 시장에게)지시받아 하는 거라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말씀을 드려도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님이 천재 같지 않냐'는 식으로도 말했다"며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건 이 시장 지시라고 들었고 모든 부분을 설계하고 계획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유 전 본부장에게서 임대주택 부지를 받아오라고 지시받을 때도 얘기가 된 걸 지시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오는 사업 방식이 부적절하지 않았다고도 언급했다. 사업 위험을 공공이 지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가 있어 확정 이익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는 "제가 판단하기로 사업 이익을 50대 50으로 나누면 공사가 확정 이익을 가져가는 것보다 불리하다는 정책적 결정 사안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 수익 분배 구조는 이 대표 등이 배임 혐의를 받는 핵심 내용이다. 공사가 확정 이익 1800억 원을 가져가고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이 나머지 개발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구조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김 씨와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해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배임죄로 기소했다.
기소된 정민용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증인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두 차례 공판에서 검찰 주신문에 답했던 그는 이날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의 반대신문에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