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가 건설노조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다.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에 전담 요원이 배치돼 신고접수 상담 및 권역별 정부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 시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대상에는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 해당한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들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 관계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 요원들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에 나서게 된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에도 운영됐으나 신고할 경우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하지만 현 정부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제도개선 등을 병행하고 있어 신고센터가 노조 불법행위 근절에 많은 역할을 하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