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8개의 기관전용 사모펀드(PEF) 운용사 최고경영자(CEO) 간 간담회에서 CEO들은 기관 투자자의 범위가 좁아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날 자리는 금감원이 업계와 경제 상황을 공유하고 이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인사는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 투자자급의 개인(일반 투자자)도 있을 텐데 (사모펀드 제도가) 바뀌면서 (투자자가) 기관으로 한정됐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21년 4월 투자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운용 목적(전문투자형/경영 참여형)에 따라 구분됐던 사모펀드를 투자자(일반/전문/기관) 기준으로 나눈 게 특징이다. 기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는 모두 일반 사모펀드로, 경영 참여형은 기관 전용 사모펀드로 바뀐 것이다.
기존의 사모펀드는 일반·전문·기관 투자자 할 것 없이 전문 투자형과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모두 투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개편으로 일반 투자는 일반 투자자는 일반 사모펀드만, 기관 투자자는 기관 전용 사모펀드만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전문 투자자는 일반·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모두 투자할 수 있다. 개편 당시 금융위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투자자 보호 장치가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PEF 운용사 CEO와 간담회 직후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CEO들이) ‘기관 사모펀드 취지에 비춰 보면 기관의 범위를 넓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줬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주현) 금융위원장님께 잘 상의 드려 검토할 부분이 뭐가 있는지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원장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해선 경고를 보낸 바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손 회장 측은 라임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징계가 과도하다’는 취지로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검토했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당사자께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원장이 손 회장에게 경고한 것 아니냐고 해석이 나왔고, 이달 18일 손 회장은 결국 이사회에 연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투자 여력이 떨어지면 (금융당국은 금융 정책에) 원칙이 있는 게 아니라 산업 정책처럼 풀어준다”며 “(제도를 완화하려면) 투자자의 전문성과 자본 여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는 “기관과 개인의 위험 감내 여력이 달라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사모펀드) 위험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하고 개인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규모를 일정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