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하면 교실서도 ‘노마스크’…감염 우려는 여전

입력 2023-01-2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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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급식실에서도 마스크는 착용하고 있는 모습. 교육부는 조만간 교실에서의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한다.(연합뉴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30일 전국 초·중·고교 1700곳이 겨울방학을 끝내고 개학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약 3년 만에 교실에서 ‘노 마스크’가 가능해졌다.

24일 교육부에 따르면 실내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바뀌는 이달 30일부터 2월 3일까지 한 주간 전국 초등학교 818곳과 중학교 465곳(중 1∼2학년 기준), 고등학교 458곳(고 1∼2학년 기준) 등 1740여 개 학교가 개학한다.

2월 첫째 주(2월 6∼10일)에 겨울방학을 끝내는 중학교(553곳)와 고등학교(616곳)도 1100여 곳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전국 초·중·고교의 25%가량인 2900여 개 학교 학생들이 이번 겨울 ‘노 마스크’ 교실에서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됐다.

나머지 학교들은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기 전인 이번 주 개학하거나, 이미 종업식과 졸업식을 하고 별도의 봄방학 없이 3월 2일 새 학기를 시작한다.

학부모들 상당수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반기는 표정이다. 학생들은 급식 시간을 제외하면 학교에서 대부분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가 사회성 발달을 가로막고 어린이의 언어 발달도 지연시키는 등 성장·발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은 데다 마스크가 코로나19와 겨울철 독감 예방에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인식이 있어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교육부는 조만간 마스크 착용에 대한 지침을 각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편 마스크 착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장소는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대형마트, 백화점 등이다.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의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에는 요양병원과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 대중교통에는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택시, 항공기 등이 포함된다. 유치원이나 학교의 통학차량도 전세버스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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