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 및 지역 시·도회에서 각각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한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접수 건은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별 신고센터 소속 전담 요원이 관리한다. 요원은 신고접수 상담과 권역별 정부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요청하면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받을 수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대상은 건설노조원 채용 강요, 노조 소속 장비 사용 강요, 부당금품 요구, 공사 방해, 노조의 협박·폭언·폭행으로 인한 현장 관리자와 비노조원의 피해 등이다.
협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는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되며, 사안별로 국토부 산하 지방청, 지방 경찰청, 고용노동부 지청 등 권역별 정부 관계기관 등과 각 협회 지역 시·도회 전담 요원이 민·관 공동으로 건설현장 조사를 시행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는 2019년도에도 운영됐지만 신고할 경우 보복 우려 등으로 그동안 효과가 다소 미흡했다”며 ”하지만 최근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 의지가 강하고 협회 또한 센터운영 내실화와 제도개선 등을 병행 중인 만큼 불법행위 근절 효과가 클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