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돈 더 쌓아라"…금융위, 상반기 중 특별대손준비금 적립권 도입

입력 2023-0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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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은행권은 위험에 대비한 비상금을 더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이 경기상황 등에 대응해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도입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권 대손충당금 적립 모형 내실화를 위한 예상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도 구축한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은 향후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 적립을 요구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

이번 특별대손준비금 도입은 그간 저금리 기조, 코로나19 지원조치 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손충당금적립률 및 부실채권비율 등 지표에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은행업감독규정상 대손충당금과 대손준비금의 최소 합산액이 은행업감독규정상의 최저적립률에 따라 건전성분류별로 산출된 금액의 합으로 규정돼 있어 경기상황에 따른 탄력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은행의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대손준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의 추가 적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키로 했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3~5월 규개위·법제처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회계기준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손실 전망모형을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현재 은행별로 대손충당금 적립을 위해 설정한 예상손실 전망모형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 체계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점검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선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도입을 통해 선제적으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 올해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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