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이 26일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은 26일 ‘방음시설 화재안전강화 대책’ 논의를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환경부, 소방청 등 유관부처와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등 방음시설 운영 기관이 참여해 화재 등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국토부는 사고 발생 이후 방음터널 등 방음시설 전수조사, 도로관리청에 PMMA 소재 방음터널 중단 및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화재안전 대책을 긴급 지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방음시설의 조기 철거·교체 방안, 방음시설 화재안전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행안부, 소방청, 경기도, 도로공사 등 관계기관은 방음시설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키로 했다.
어 차관은 “방음터널, 방음벽 화재사고로 인해 도로 방음시설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만큼, 화재에 취약한 PMMA 소재를 사용한 방음시설의 철거·교체 등 조속한 대책 마련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