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드라마 ‘법쩐’이 자신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자문가의 주장에 반박했다.
27일 ‘법쩐’ 측은 “드라마 ‘법쩐’의 제작사와 작가 김원석은 시나리오 제작 과정에서 지 씨에게 M&A를 비롯한 각종 주가조작 기법들에 대한 설명, 명동 사채업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문 받았다”라며 “이에 대한 자문 계약을 체결, 자문료를 최종 지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 씨는 최근 ‘이오하’라는 필명으로 운영 중인 SNS를 통해 “‘법쩐’ 모든 장면의 구성과 설정은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라며 “단순한 자문을 넘어 상황 설정, 대사까지 도와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2019년 12월 ‘법쩐’의 자문을 맡았지만, 2022년 초까지 드라마가 진행되지 않아 작업했던 소설을 먼저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김원석 작가가 ‘드라마가 끝난 뒤 소설을 내달라’라고 제안했다는 것.
그러면서 “드라마의 콘셉트가 검찰개혁이 아닌 단순한 복수극으로 변질시키려 했다. 이에 자문료를 되돌려 줄 테니 작업물에서 자신의 흔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라며 “하지만 이후 연락이 없었고 드라마 예고편으로 방송을 확인하게 됐다”라고 토로했다.
하지만 ‘법쩐’ 측은 지 씨와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도 최종 지급했다며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말한 지 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지 씨가 ‘법쩐’ 대본으로 소설을 내려 한 사실로 인해, 김원석 작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식재산권 침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 ‘해당 서적의 발행, 출판, 인쇄, 복제, 판매,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받아낸 사실이 있다”라며 “드라마 ‘법쩐’은 제작사와 김원석 작가가 다년간 많은 비용과 노력을 투입하여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창작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후 드라마 ‘법쩐’에 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무책임한 의혹 제기 발생 시, 최대한의 민형사상 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드라마 ‘법쩐’은 법과 쩐의 카르텔에 맞서 싸우는 ‘돈장사꾼’ 은용(이선균 분)과 ‘법률기술자’ 준경(문채원 분)의 통쾌한 복수극을 그린 작품으로 매주 금, 토요일 오후 10시 SBS에서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