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낮아진 특례보금자리론 오늘부터 접수…집값 9억 원 이하 최대 5억 대출

입력 2023-01-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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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홈페이지ㆍ주택금융 앱으로 신청
인터넷 ‘아낌e’ 신청 시 금리 0.1%p 할인

(자료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

30일부터 서민ㆍ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위한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된다.

이날 오전 9시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 홈페이지와 스마트 주택금융앱 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금리는 일반형 연 4.25~4.55%, 우대형 연 4.15~4.45%가 적용된다. 인터넷을 통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포인트(p)를 할인받을 수 있다.

저소득청년ㆍ사회적배려층ㆍ신혼가구ㆍ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주택구입, 대환, 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날부터 1달 이내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된다. 추가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으면 기한이익상실처리되고 3년간 보금자리론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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