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입력 2023-01-31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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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10대인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는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한강공원에서 자신이 가르치던 10대 제자 1명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이 씨는 추행과 동영상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강간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26일 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제자를 인적이 드문 한강공원 자동차 안에서 강간하려 시도하고, 여의치 않자 재차 장소를 옮겨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고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라며 “피해자가 촬영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자, 성적 접촉에 응하면 지워주겠다고 말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 씨는 1998년 나가노, 2002년 솔트레이크 2회 출전 기록을 갖고 있다. 2003년 현역 은퇴 이후 유소년 클럽에서 코치로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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