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곰소만ㆍ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입력 2023-0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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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일 매년 7개월 금어기, 60년 묵은 규제 풀어

▲곰소만,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위치.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전라북도 곰소만(1964년 지정)과 금강하구(1979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개월(4월 1일~10월 31일)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 및 채취가 금지됐다. 일반적으로 만(灣)과 강하구는 먹이생물이 풍부해 산란·성육장으로서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하고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곰소만·금강하구에 설정된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을 해제하기 위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해수부와 전북도는 2019년 7월에 열린 ‘전북지역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3년간 수산자원조사를 한 후에 규제 방향성을 검토하기로 합의했다.

조사 결과 곰소만은 젓새우·꽃게 등 총 227종, 금강하구는 젓새우·웅어 등 총 138종과 23종의 어란, 29종의 어린 물고기 출현이 확인돼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됐다.

그러나 곰소만과 금강하구의 어란 및 자치어의 출현량이 영일만이나 진해만 등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서식장과 비교해 비슷해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전면 해제키로 했다.

다만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곰소만·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해제는 과학적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규제를 개선한 성과로 전북·충남 지역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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