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최근 보도된 공공 주거 지원정책을 악용한 전세 사기와 관련해 자체 조사한 결과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H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임대제도를 악용해 또 다른 세입자를 유혹하는 이른바 ‘폭탄 돌리기’가 성행하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관련 피해사례가 있는지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사례는 없다고 31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보증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전세임대주택 신용보험(SGI서울보증)에 의무 가입하고 있다.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시 입주자의 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게 SH공사의 설명이다.
또한 특정기간 거래가 급증한 ‘이상 거래’ 임대인과 중개사 현황을 수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전세사기 피해 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전세임대 제도 악용 사기 피해의 원천차단을 위해 악성 임대인 공유 시스템 개발 등 제도상 미비점을 발굴해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