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상반기 안에 조성할 방침이다. 이는 △1차(2018년 8월) △2차(2020년 5월) △3차(2021년 5월)에 이은 네 번째 추가 조성이다. 전날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번 펀드는 직전 3차의 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3차 펀드는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사가 모펀드를 만들고 자펀사 운용사를 선정해 민간투자로 약 5000억 원 추가 유치하는 구조였다. 3차 펀드의 투자 대상은 자본잠식, 과다부채 기업 등 사전적 구조조정 기업은 물론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후적 구조조정 기업까지 포함된 바 있다.
다만 직전인 3차 때와 달리 4차 펀드는 민간 금융기관이 모펀드 조성에서 빠졌다. 3차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 당시 신한은행과 키움증권이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4510억 원의 모펀드를 조성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에는 민간의) 요청으로 (모펀드에) 들어온 적이 있었다”며 “(이번엔 민간 금융기관이) 모펀드에 들어오진 않지만 자펀드로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했다.4차 기업구조혁신펀드엔 캠코와 산은, 수은, 기은이 약 5000억 원으로 조성될 모펀드에 참여한다.
이번 펀드의 규모는 1조7000억 원을 조성했던 1차 때보다 적은 1조 원이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앞선 27일 업무보고 사전 기자 브리핑에서 “다른 제도로 보완되는지 등을 고려해 (조성 규모)가 결정되는 것”이라며 “(조성 규모가 줄었다고 해서 시장) 위험도가 떨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4차 펀드의 특징은 운용 주체가 기존 한국성장금융에서 캠코로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캠코의 자체 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회생 기업 신규자금대출(DIP 금융), 자산 매입 후 재임대(세일즈앤리스백)와 연계될 전망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 외에도 기업의 정상화를 위해 상시 구조조정 체계를 보완할 방침이다. 올해 10월 일몰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장을 추진하면서다. 또 신용위험평가 대상을 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의 희망기업으로 확대해 소규모 기업에도 워크아웃을 허용한다. 업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신용위험평가도 세분화하며 고리스크 업종에 대해서는 수시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