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배추로 김치 만든 ‘김치명인 1호’, 결국 법정행

입력 2023-02-01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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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 없음(뉴시스)
썩은 배추와 무로 김치를 제조한 의혹을 받는 ‘대한민국 김치명인 1호’ 김순자 한성식품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식약부(부장검사 박혜영)는 27일 김 대표와 한성식품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A 씨를 비롯한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1월 사이 썩은 배추와 무 등 불량 재료로 김치 약 17만6000㎏을 제조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2022년 2월 사이 같은 종류의 김치 약 24만㎏을 제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언론 보도로 알려져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언론 보도에서 촬영된 현장 영상에는 작업자들이 상한 재료를 손질하며 “우리한테 이런 걸 넘긴다고 하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 아니냐”, “쉰내 난다고 했더니 쉰내 나는 건 괜찮다더라”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이에 지난해 10월 17일 식약처가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하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30일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 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등 디지털 증거를 전면 재분석해 식약처에서 주범으로 파악한 A 씨의 실제 배후가 김 대표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 보장 필요성과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3월 언론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사과문을 게재하고 식품명인·명장 자격을 반납했다. 그는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당시 농림부)가 관리하는 전통명인 29호(김치명인 1호)로 지정됐으며 2012년에는 고용노동부 선정 식품 직종 대한민국 명장으로 선정됐다. 한성식품 측도 같은 달 해당 자회사를 폐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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