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이 분리된 구조의 룸카페에서 별다른 제재 없이 청소년들의 탈선이 잇따른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 대상이라며 지자체와 경찰의 적극적인 단속을 강조했다.
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뒤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신·변종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해당한다. 청소년 금지업소는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실제로 이뤄지고 있는 영업행위가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업·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있어도 △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를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장은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다. 고시에 해당하는 룸카페 업주가 청소년 출입과 고용을 막지 않았다면 징역과 벌금을 부과받는다.
여가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 신·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출입금지 업소에 대한 단속을 당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선 룸카페 실태 폭로 글들이 여럿 터져 나왔다. 자신을 룸카페 알바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은 “여기 오는 손님은 95% 학생 커플”이라며 “본인들은 아니라고 발뺌하겠지만, 적어도 제가 일한 곳은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 그냥 성관계하러 오는 곳이다. 커플로 온 학생들 신음을 들은 게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화장실 청소 중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았다는 주장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