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3월 내 소송 마무리…SEC 승소 땐 리플 '증권 인정'
리플 승소할 경우 규제 리스크 해소,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
만약 SEC가 승소해 리플(XRP)이 증권으로 인정받으면, 많은 가상자산이 증권으로 분류돼 STO 시장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가상자산 시장은 국경을 초월하는 ‘초국경’ 시장이고, 우리 금융 당국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과의 정합성을 중시한 만큼 소송 결과가 국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소송 결과가 국내에서 증권성 판단의 범위를 정하는 건 아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이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투자 계약 증권의 해석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지만, 하위 테스트와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 계약 증권 요건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위테스트’(Howey Test)란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요 판례 중 하나다. △돈이 투자되고 △그 돈이 공동으로 사업에 쓰이고 △투자에 따른 이익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 이익이 제 3자의 노력으로 발생할 경우 증권으로 판단한다. SEC는 리플을 포함, 비트코인 외 코인 대부분이 증권에 해당한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다.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리플 소송이) 국내 투자계약 증권 해석에 있어 중요한 벤치마크가 될 것이지만, 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도 확실히 증권으로 본다 이건 아니다”라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리플을 가상 자산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리플(XRP)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SEC와 리플의 법적 공방은 2020년 12월 21일 SEC가 리플 임원 2명과 회사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소송이 길어지자 양측은 지난해 9월 18일 법원에 약식판결을 요청했다.
소송 결과를 두고 글로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전망이 분분하다.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변호사는 “지난해 LBRY와 SEC 판례를 리플의 선례로 볼 수 있다. 심급은 다를 수 있겠지만, 보통법상 증권성에 대한 판단과 관련해서 LBRY를 판례로 볼 수 있다”면서 “판결이 리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법원은 SEC와 블록체인 기업 LBRY크레딧의 소송에서 LBRY크레딧이 발행한 LBC 토큰을 ‘미등록증권’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리플 측은 승소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검사 출신 제임스 필란 변호사 등 미국 가상자산 업계 변호사들은 연일 리플 측과 가상자산 시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SEC가 리플 쪽에 조정을 제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리플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다만 리플도 정말 조정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기보다 좀 더 유리한 입장에서 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면서 “현 상황에 키는 리플이 쥐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윤희성 기자 yoonhee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