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게티이미지뱅크)
인천경찰청 여청수사대는 2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4·여)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 아들 B 군(2)을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날 오전 3시 48분께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에서 B 군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당시 B 군 몸에선 외상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외출 당시 난방 온도를 최고로 올려놔 동사(凍死)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자신의 의지대로 몸을 가누기 힘든 2살인 데다 최소 사흘간 음식을 먹지 않아 아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 군의 부검을 의뢰하고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