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 '공탁금 선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022년 12월 9일 개정된 공탁법에 따라 운전자보험 가입 고객은 별도의 추가보험료 부담 없이 개선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금은 민·형사 사건에서 배상금이나 합의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소송 당사자가 미리 법원에 맡기는 돈을 말합니다.
개정된 공탁법의 요지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합의금을 공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합의금을 전달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가 없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불편을 겪어야만 했었죠.
이에 발맞춰 손해보험사들은 작년 연말부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담보를 개정해 공탁금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에게 공탁금 출급 시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피보험자인 가해자는 훗날 공탁금을 보험금을 받더라도 먼저 자신의 돈으로 공탁금을 채워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죠. 자금 마련하는 부분에 있어서 머리 아픈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는 피보험자인 가해자에게 공탁금 50%를 선지급해주고, 피해자가 공탁금을 출급 시에 잔여 50%를 지급해 주는 형태로 보험 담보 가입자의 부담이 덜어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이 포함된 보험계약을 정상 유지하고 있는 고객은 계약 변경이나 별도의 추가 보험료 없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가용 운전자뿐만 아니라 영업용 운전자도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 내용은 같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