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검사장의 형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서장 1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억9566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전 서장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세무 당국 관계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인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 등 2명에게 1억3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한 법인에서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 변호인은 받은 돈 가운데 일부가 정상적인 채무 변제금이라고 항변했다. 로비 명목이 아닌 데다, 나머지 혐의도 여러 채권ㆍ채무 관계가 얽혀 돈이 오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 사건 유ㆍ무죄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윤 전 서장은 최후 진술에서 "부탁이나 청탁을 한마디도 직접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실은 더더욱 없다"며 "부탁을 한마디라도 받았다면 이렇게 억울하진 않을 것이다. 공정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종결하고 4월 12일을 선고 기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