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응 스님. (뉴시스)
성추문 논란에 휘말린 현응 스님의 직무 정지가 결정됐다.
3일 조계종 중앙징계위는 위원 6명이 전원 출석한 가운데 제2차 회의를 열고 현응 스님의 해인사 주지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현응 스님의 범계(음행) 논란을 두고 “종무원의 본분에 벗어난 행위와 함께 종무원의 위신을 심각하게 실추시킴으로써 종무원법을 위반했다”라며 징계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나 상급기관에 보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함으로써 본사 주지로서 대중을 보호하고 청정기풍을 유지해야 할 의무를 방기했다”고도 전했다.
징계위는 1월 26일 징계 회부 결정 이후 현응 스님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출석 통지서 및 징계 의결 요구서를 전송했으나, 현응 스님은 2차 회의 전까지도 회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현응스님은 부적절한 장소에서 속복(속세의 옷)을 착용한 채 비구니와 만났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의혹이 제기된 뒤 해인사는 현응 스님을 사찰 밖으로 내쫓는 ‘산문출송(山門黜送)’을 결의했다.
현응 스님은 주지직 임기 8개월을 남겨둔 지난달 12일 해인사 방장 원각 스님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후 잠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