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집단 축소' 추진…“일감몰아주기 횡행 우려”

입력 2023-02-0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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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전경. (연합뉴스)

現경제 규모 맞춰 ‘지정기준’ 자산총액 상향 방침
7조 이상 상향 시 사익편취 규제 회사 대폭 줄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총액 상향 등을 통해 대기업집단으로 불리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 수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의 우리 경제 규모가 10여년 전보다 크게 확대돼 공시집단 지정 기준도 여기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공시집단 지정 기준 상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면제해 주겠다는 것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5일 정부부처 및 경제개혁연대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업무추진 과제 중 하나로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경제여건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현재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공시집단으로 지정된다. 공시집단이 되면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위는 "2010년 이후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70% 증가되는 등 경제규모가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태임에도 2009년 공시제도 도입 이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지정 기준은 변동이 없다"며 "그러다 보니 현재까지 공시집단 수가 과다하게 증가되면서 중견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09년 49개였던 공시집단 수는 지난해 76개 집단으로 13년 새 58% 증가했다. 올해엔 공시집단 수가 더 늘 것으로 공정위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2024년부터 지정 기준이 현재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에서 GDP의 5%로 변경되는데 공시집단도 여기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도 개선 추진 이유다.

이를 고려해 공정위는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GDP 대비 0.2~0.3%로 하거나 자산총액 기준을 6조 원 이상 내지 7조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공시집단 수가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가령 공시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에서 6조 원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지난해 지정된 76개의 공시집단 수가 62개로 14곳이 줄 것으로 추산된다.

현재 자산 5조 이상~7조 원 미만 공시집단 소속회사 560곳 중 286곳(51%)은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이다. 만약 지정 기준이 자산총액 7조 원 이상으로 상향된 이들 회사는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공시집단 축소 움직임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성명을 통해 " 공시집단은 말 그대로 대기업집단에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각종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외부의 견제·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시집단 기준 상향은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면제해준다는 것으로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공정위가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사익편취행위를 방치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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