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가 관내 공동주택 125개 단지를 대상으로 ‘2023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부대·복리 시설물 유지 관리·개선 비용을 일부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대상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선정 시 총 사업비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등을 우선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단지별로는 최대 23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옹벽·누수방지·변압기 교체 등 시설물 안전 공사 △단지 내 도로·하수관·정화조·어린이 놀이터 등 유지보수 △에너지 절약·절수 시설 설치 개선 △담장 또는 통행로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CCTV 설치 △조경·수목 전지·해충 구제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등 용산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에 규정된 항목에 쓰인다.
신청을 원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이달 28일까지 용산구청 7층 주택과 사무실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전자메일을 통해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 후 공동주택 지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3월 중 대상 사업과 지원금 규모를 결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공동주택은 거주 세대가 많아 문제가 발생하면 다수 주민이 불편함을 겪게 된다”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