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가 6일 페이코인의 거래 유의 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 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다.
지난달 6일 FIU가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DAXA 측은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거래 유의 종목 연장 이유를 밝혔다.
미뤄지는 닥사의 결정은 이용자 300만 명에 달하는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페이코인의 거래 대부분이 업비트(53.38%), 빗썸(31.00%), 코인원 (0.97%)이 이뤄지고 있다.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되며 결제 서비스가 좌초된 페이프로토콜로서는 한시름 놓았다.
페이코인 측은 서비스 재개를 위해 실명 계좌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외 결제 및 지갑 서비스에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은행의 모든 절차를 충실히 밟아야 하기 때문에 기간을 우리가 언제까지로 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은행과의 위험성 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3월 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의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