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SBS연예뉴스는 투자자 박모 씨 등 19명이 강 씨의 부친과 친오빠에 대한 고소장을 2일 부산 연제경찰서에 접수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인들에 따르면 강 씨의 부친 A 씨와 친오빠 B 씨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운영했다. 이들은 2017년 9월경 개발 계획이 뚜렷하지 않은 경기도 소재 임야를 2년 안에 개발할 것이라며 총 12억 원의 부동산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계약 후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에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고소인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부산 소재 경매학원 원장 한모 씨를 통해 강 씨 친오빠 소유로 알려진 임야를 평당 40만 원에 투자 계약을 맺었는데, 경매학원 원장 한 씨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A 씨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씨 등 고소인들은 강 씨의 부친 A 씨가 2021년경 “투자금을 환매하거나 다른 토지로 보상하겠다”고 구두 약속했으나 이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 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 씨는 SBS연예뉴스에 ‘경매학원 원장 한 씨와 계약을 맺었는데 얼굴도 모르는 이들이 와서 돈을 달라고 한다. 보상을 약속한 적도 없고, 아이디어를 얘기했던 것 중 하나’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에 대해서도 “해당 토지에 길을 냈고 여러 가지 인허가를 진행 중”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고소인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상태다.
한편 강민경의 소속사 웨이크원 측은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