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온라인 보험중개플랫폼 건의안을 금융당국에 최종으로 제출했다. '1사 4요율제'(대면, 텔레마케팅(TM), 사이버마케팅(CM), 플랫폼) 도입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원데이자동차보험만 판매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골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전일 온라인 보험중개플랫폼 규제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손보협회가 건의한 내용에 따르면 △1사4요율(플랫폼 요율 허용) -플랫폼 요율 불가 시 원데이보험만 판매 △수수료 상한제 -방카슈랑스 수수료의 20% 수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원데이자동차보험은 1일 단위로 가입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으로 가족이나 지인의 차를 운전해야 할 때 가입하는 상품이다. 설이나 추석 연휴 때 일회성으로 가입하며, 1만 원대의 저렴한 보험료로 다이렉트 채널에서 가입률이 높다.
다만 정식 자동차보험상품이 아닌 관계로 실효성은 떨어진다. 자동차보험은 온라인플랫폼 등재 상품 중 가장 핵심으로 꼽힌다. 필수로 들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소비자들의 관심도와 가격 민감도가 높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 번씩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상품구조가 간단하고 금융당국이 제정한 표준약관을 바탕으로 제조사별 차이도 거의 없는 상품으로 비교·추천 상품으로 가장 적합한 상품”이라면서 “빅테크 입장에서 판매 채널 전면 개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동차보험 판매 허용”이라고 말했다.
빅테크는 자동차보험 판매가 허용될 경우 고객 DB를 이용해 저변을 다른 보험상품까지 자연스럽게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이유로 보험업계는 빅테크가 보험업에 진출하더라도 CM용 표준화된 상품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고 자동차보험 및 장기보험판매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손보협회는 방카슈랑스 수수료의 20% 수준으로 제시했다. 보험사들은 방카슈랑스 수수료를 통상 3% 수준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위가 당초 제시한 2%보다 더 작은 수수료 수준을 요구한 것이다. 이외에도 전년도 상품별 신규모집액의 5% 이내 범위에서만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모집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금융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1사4요율제는 플랫폼 수수료를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비판에서다. 이에 원데이자동차보험만 판매하겠다는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업계 의견 수렴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