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최초 국무위원 탄핵…총 293표 중 가 179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데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면서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묻겠다며 공동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20여 분만에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알렸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을 표결했다. 총투표 수 293표 중 가 179표, 부 109표, 무효 5표로 소추안은 통과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의 과반(150명)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