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적 민·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에 적극 공감
“이제 국회가 일해야 할 시간,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물대체시험법을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열린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 촉구를 위한 민관 협동 토론회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국민의힘 이주환 국회의원과 동물보호단체인 한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한국 HSI)가 공동 주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서보라미 한국 HSI 정책국장은 “과거 많은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된 사례가 빛을 발했듯이, 동물대체시험 또한 이러한 협력을 통한 기술 발전이 필수적”이라며 “우리나라도 동물대체시험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련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유기적인 협력체계와 관련 법의 미비로 민·관 협동으로 진행되는 사례가 많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해당 산업을 육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강조했다.
로나 이와트(Lorna Ewart) 에뮬레이트(Emulate) 최고과학책임자는 미국의 민·관 협동 사례를 소개했다. 로나 이와트 박사는 “세포 배양이나 동물실험보다 더 예측력이 높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기업들은 규제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함과 동시에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을 수 없게 됐다”며 “세계 시장에 더욱 효율적이고 정확하면서도 안전한 전임상 모델을 제공하기 위해 한국도 이러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임경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송남근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 국장, 서정관 국림환경과학원 위해성평가연구과 과장, 김영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재생의료혁신 TF 팀장, 송영진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장, 이태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 사무관, 안영진 식약처 임상정책과 과장,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김배환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 회장, 신선경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산업자원통상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식약처 관계자 모두 동물대체시험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며,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동물대체시험법 주관 기관에 대해서 관련 부서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는 대체시험법 마련, 시험기관 지정 운영 등 실질적으로 제도를 운영 및 집행하는 부처가 공동 운영하는 것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에 기반했다.
또한, 동물대체시험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대체시험법이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투입되거나,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대표적인 동물대체시험으로 △사람 유사체 모델 △장기칩 △오가노이드(Organoid)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컴퓨터 모델링 △빅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기술들을 접목한 새로운 평가 및 예측 모델시스템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한 연구 등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KoCVAM)’를 필두로 미국, 일본, 캐나다, 유럽의 동물대체시험법검증센터(CVAM)와 협력하며 동물실험을 대체하기 위한 대체시험법 인프라 확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체 부재에 따른 연구개발(R&D) 예산 중복, 신기술 산업화의 어려움, 인정 절차를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혀왔고, 국회 예산정책처를 비롯한 다수의 전문가들로부터 효율적인 R&D 전주기 관리 및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한정애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