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생산자재활용제' 검토...폐차 업계 '시끌'

입력 2023-02-0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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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연구 용역 중…"상반기 배터리 업계와 협의체 발족해 EPR 도입 여부 논의"
재활용 업계, 대기업이 재활용 배터리 소유권 가져갈까 우려
"도입해도 재활용 의무가 생기는 것…폐배터리 회수처리 권리 가지는 것 아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적용 검토를 공식화하자 폐차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EPR 적용 시 배터리를 생산한 대기업이 폐배터리의 소유권을 갖고 재활용 처분을 하게 돼 중소규모의 폐차 업계가 생존권을 위협받을 것이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정부는 EPR 적용이 확정된 것도 아닐뿐더러 적용되더라도 배터리나 전기차 제조사가 폐배터리를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폐배터리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9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한 업체가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즉 EPR 적용 검토를 공식화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현재 연구 용역 진행 중으로 상반기 배터리 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해 EPR 도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PR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일정량 이상을 재활용하도록 생산자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 재활용에 드는 비용 이상을 생산자로부터 징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기차 배터리가 EPR 대상에 포함되면 배터리 제조업체나 전기차 생산업체가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진다. 현재 유럽연합(EU)은 전기차 배터리를 EPR에 포함하고 있어 배터리 생산자가 EU 회원국 시장에 제품을 출고하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수거·처리 등을 책임져야 한다.

폐배터리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을 얻을 수 있어 재활용 가치가 상당하다. 특히 고용량인 폐배터리를 분해해 나오는 모듈이나 셀을 야외 전원장치 등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동 킥보드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전기차 주차장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EPR 적용 검토 공식화에 긴장하는 쪽은 폐차 업계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전기차 가운데 가장 큰 재활용품으로 폐차 업계에서는 폐배터리가 미래 먹거리인 셈이다. 그러나 전기차 폐배터리를 생산한 기업 이른바 대기업이 재활용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할 경우, 폐차 업계에 타격이 작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의 EPR 적용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검토 중이며 또 도입되더라도 배터리나 전기차 제조사가 폐배터리를 회수해 재활용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폐배터리를 회수해 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알려진 대로 상반기 배터리 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해 도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도 귀담아들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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