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1200억 부담했는데”…달라진 건 없는 ‘표준운임제’

입력 2023-02-0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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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운임 위원회’ 차주 쪽에 치우쳐져…표준운임제로 물류비 추가 인상 불가피
시멘트 운송 BCT트럭, 전체 화물차 중 0.7% 차지…“대표성 부족”

▲화물연대 충북지부 노조원 200여 명이 11월 24일 오전 한일시멘트 단양공장 출하문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 일몰로 안도했던 시멘트업계가 표준운임제라는 새로운 복병을 만났다. 최근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발표하면서 품목에 시멘트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표준운임제가 기존 안전운임제에서 처벌 조항만 없애고 대상 품목과 매년 운임을 결정하는 방식 등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계는 물류비 부담과 화물연대 파업 등의 부작용은 여전하다며 적용 품목 제외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9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2020년부터 3년간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았던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트럭은 약 2700대로 이중 화물연대 소속 차량은 1000여 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화물차 45만 대 중 0.7%를 차지한다. 안전운임제 시행 전 시멘트 운송 차주의 월평균 소득은 580만 원이었다. 도입 이후 시멘트업계가 부담한 물류비 증가분은 올해까지 3년간 1200억 원에 달한다.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에는 시멘트업계의 이 같은 물류비 인상 부담을 막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멘트업계는 표준운임제의 운임을 결정하는 위원회가 안전운임제 적용 때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간 매년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화물차량 안전운임위원회’는 차주 쪽에 치우쳐 있어 화주 측의 의견은 반영되지 못했다. 이로 인해 BCT 차주들에게 적정 운임을 뛰어넘는 금액이 지급됐다는 것이 시멘트업계 측 주장이다. 업계는 표준운임제가 도입되면 육상 물류비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표준운임제는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 게 핵심이다. 국내 화물물류 시장에서 화물 운송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를 거쳐 이뤄진다.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았다.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은 안전운임제와 같게 컨테이너, 시멘트로 제한했다.

이에 대해 한국시멘트협회는 “화물자동차의 도로운송 실태를 반영해 운송차주의 적절한 이윤 보장은 물론 물류선진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면서도 “기존 안전운임제의 불합리한 측면을 그대로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라고 입장문을 통해 우려를 표했다.

물류비 인상 외에도 시멘트업계는 BCT 트럭이 전체 화물차 비중에 0.7%이기에 표준운임제 지표로 삼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고 했다. 협회는 “정부 방침은 택배, 유통, 철강 등 관련 산업 물류에 투입되는 화물차량 운행에 필요한 운임 산정 시 지표로 삼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표준운임제 대상 품목에 시멘트가 적용되면 향후 화물연대 파업에 볼모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는 하소연했다. BCT 차주의 운행중단으로 레미콘, 건설현장 등 연관 산업을 피해를 끼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14일간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시멘트업계의 누적 피해액은 1181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시멘트협회 관계자는 “유연탄 가격 급등과 건설업 불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표준운임제 적용으로 물류비까지 오르면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며 “표준운임제 적용 품목 제외가 실효성 높은 지원 조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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