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기초자산 아냐… 예치상품 규제 가능성 有
스테이킹 증권성 유무로 해외에서 금지 소문 돌아
바이낸스의 고팍스 경영 참여가 본격화되면서 고파이 출금 지연 사태도 수습될 조짐이다. 고파이는 가상자산 대출업체인 제네시스 글로벌 캐피털에 투자금을 맡겨 이자를 지급하는 예치 상품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개인 투자자에게 예치 상품을 제공하는 곳은 고팍스가 유일하지만, 타 거래소는 스테이킹 제품으로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예치 상품과 스테이킹은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지급받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두 상품은 엄연히 다르다. 둘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자가 발생하는 곳이 다르다는 점이다.
거래소가 제공하는 스테이킹 상품의 경우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맡긴 대가로 나온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다. 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과 구조가 비슷하다. 스테이킹이 가능한 대표적인 블록체인은 이더리움과 코스모스 등이다. 스테이킹이 가능한 블록체인은 지븐증명(PoS) 알고리즘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스테이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거래소를 거칠 필요는 없다. 다만 스테이킹을 위해서는 지갑 생성을 비롯해 메인넷 연결 등 몇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거래소는 위 절차를 대신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반면에, 예치상품은 예치 서비스 사업자가 대차 혹은 차익 거래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 시장의 펀드와 비슷한 개념이다. 고팍스는 제네시스 캐피털의 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고파이를 운영해왔다.
다만 국내법상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최근 업계에서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스테이킹을 금지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자신의 트위터에 “SEC가 가상자산 스테이킹을 금지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며 “스테이킹으로 사용자가 네트워크에 직접 참여할 수 있고 확장성과 보안 강화, 탄소 감축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옹호했다.
실제로 9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US에 따르면 SEC가 크라켄의 스테이킹 서비스의 미등록 증권 판매와 관련해 벌금을 지불했다.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스테이킹을 무엇으로 정의하든 제공하는 이들은 증권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스테이킹 리워드에 따르면, 가상자산 중 스테이킹이 가장 많이 이뤄진 블록체인은 이더리움으로 총 270억 달러(34조 원)에 달한다. 카르다노 92억 달러(11조 원), 솔라나78억 달러(9조 원) 등이 뒤를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