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판결 자의적 해석…법치주의 기본 망각"
"대통령 가족 가짜뉴스, 법·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 대해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증권사 '주가조작 선수' 등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며,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판결을,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1심 법원은 대통령 배우자가 맡긴 계좌로 일임 매매를 했던 A씨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되었다'며 면소 판결을 했다"며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조작'으로 규정하면서 큰 규모로 거래한 B씨에 대해서도 주가조작을 알았는지 여부를 떠나 큰손 투자자일 뿐 공범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며 "대통령 배우자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깨졌다"고 강조했다.
앞서 권 전 회장은 2009년 12월부터 3년간 100명에 육박하는 계좌를 동원해 고가·허위매수 등의 수법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가 돈을 댔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재판부는 이날 김 여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이다.
또 대통령실은 조국 수사를 언급하며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이미 종결된 사건을 2020년 4월 재고발했고 민주당은 그때부터 논평, 최고위원회 발언, 유세 등으로 3년 가까이 270회 넘게 '주가 조작'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마구 퍼뜨렸다. 스토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밝혔다.
이어 "1심 선고가 있었던 만큼 지금까지의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삼가야 하고 관련 보도에도 1심 판결 내용이 충실히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 최강욱 의원 등은 대통령 장모 요양급여 사건도 '정치 공세용'으로 고발했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법원 선고를 통해 그동안 민주당이 허위 주장을 해왔음이 명백히 밝혀졌는데도 또다시 판결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공표하고 있다"며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