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통과 불발…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 여부 주목
금융위, 이달 중 불공정거래자 명단 공개 예정…작년 말 조치 예고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가 열린다. 안건은 아직 미정이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불공정 거래 과징금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관석·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각각 대표 발의를 통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 포함)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법안소위에 안건 상정은 됐으나 논의까지 이어지지 않아 여전히 계류 상태다.
특히 윤관석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통보하고 검찰총장과 협의된 경우 또는 혐의를 통보하고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기 전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불공정거래 집중 조사는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 업무로 삼고 있는 분야다. 금감원은 업무계획에 사모CB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집중 조사를 반영했다.
최근 3년(2020~2022년)간 사모 전환사채 (이하 사모CB) 발행금액은 총 23조2000억 원이다. 사모CB 인수 후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주가를 상승시키고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한 이득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상장사 등이 CB를 발행하고 CB납입금과 양수대금을 대용 납입한 후 과대평가된 대용 납입 자산이 부실화되는 사례도 늘었다. 금감원은 ‘사모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 공시위반 및 금융회사 불법 영업행위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위는 이달 중에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작년 말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 공개 추진안’ 일환으로 이뤄지는 조치다. 금융위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단속에 고삐를 조이고 있는 만큼 법 개정이 뒷받침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