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형 안심 특약 제정
▲동작구청 전경(사진=동작구)
동작구가 전세사기 피해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
동작구는 부동산계약 경험이 없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구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피해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이달 중 기획재정국장을 단장으로 △총괄반 △예방반 △지원반 △전용상담창구 4개 반을 구성해 ‘전세피해 예방 종합대책 TF’를 가동한다. 선제적 대응을 위해 ‘동작구형 표준 전세 계약서’를 제정·공시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장치 특약사항을 마련한다.
담당 공무원과 공인중개사가 함께 3인 1조 3개 반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저소득계층을 위해 연 1.5%의 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에도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부동산 안전 거래 △임대차 관련 법률·세법 등에 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전용상담창구’를 운영할 계획이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민생을 위협하는 악성사기 범죄인 전세사기를 뿌리를 뽑아 구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