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상원도 아닌 법제사법위원회가 월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당 지도부 지시가 아닌 소속 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입법을 책임지도록 국회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제2의 선진화 가속이 필요하다’는 주제로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올라온 법안이기 때문에 법사위 2소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당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주장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 처리 과정을 겨냥한 듯 “국회 의사결정 방식도 과감히 바꿀 때”라며 “지금처럼 한 정당이나 소수 의원이 강력히 반대하면, 시급한 민생현안 입법이건 중요한 국가의제 입법이건 기약 없이 지체되어 식물국회라고 비판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건조정 등, 이견 해소를 위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해야 한다”며 “쟁점이 확연한 법안과 정책 현안은 숙의와 공론화의 장을 충분히 보장하되, 끝내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 의견을 수용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년마다 원 구성 문제가 국회 운영의 걸림돌이 되는 현실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장 선출, 상임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해 국회법에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원구성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과 국민 불신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