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제조업체 202곳 대상 의견 조사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가 9~10일까지 제조업체 202개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 조사를 시행한 결과 기업의 88.6%가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4일 밝혔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고 하청노조가 원청업체를 상대로 교섭과 쟁의행위 할 수 있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의 86.6%는 대기업-중기업-소기업이 밀접한 협력 관계로 구성된 국내 산업생태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86.1%에 달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형성된 현행 노사관계법 제도와 충돌될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를 합법 행위로 바꾸는 입법에 해당한다”며“입법처리 시 산업현장은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교섭할지에 대한 법적 분쟁에 휩싸이고 불법 파업이 크게 늘 것”이라고 우려했다.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빈번한 산업현장 불법행위’(56.9%)와 ‘사업장점거 만연으로 생산 차질 발생’(56.9%)을 꼽았다. 이어 ‘손해누적에 따른 경영 타격’(50.5%), ‘정치투쟁 증가’(30.2%), ‘국내기업 생산투자 기피’(27.7%), ‘외국기업 국내투자 기피’(16.3%) 등이 뒤따랐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으로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업체에 교섭을 요청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으로 기업들은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갈등’(55.0%)을 꼽았다. 이어 ‘원청의 연중교섭’(47.0%)과 ‘산업현장에서 원청업체와 하청노조 간 파업 등 노동분쟁 증가’(46.0%) 응답이 뒤따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최근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망 재편으로 우리 경제성장을 이끌고 있는 제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노란봉투법으로 인해 협력업체·하청노조가 대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 수많은 중소기업의 독립성과 경쟁력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