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이 수치가 맞아?…간이측정기 사후관리 강화로 신뢰성 높인다

입력 2023-02-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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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인증 성능 기준과 같은지 확인하는 성능검사 도입…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도

▲경남 김해시가 개별 가정에 미세먼지를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간이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을 벌인다. 사진은 사업에 사용 중인 1등급 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사진제공=경남 김해시)

정부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 인증 후 사후 관리 강화에 나선다. 인증 당시와 성능 기준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성능 검사를 도입하고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용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다. 또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측정기와 달리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측정기를 말한다. 공기 중의 미세먼지 입자에 빛을 쏘아 발생하는 산란광으로 농도를 측정한다.

실시간으로 측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휴대가 가능해 편리하지만, 습도 등 미세먼지 이외의 물질 영향을 많이 받아 정식 측정기보다 신뢰도가 떨어진다.

이에 환경부는 2019년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1∼3등급과 '등급 외' 등 총 4단계로 나누는 '성능 인증제'를 도입해 성능에 대한 정확한 정보 없이 유통되던 간이측정기의 신뢰도 확보에 나선 바 있다.

문제는 성능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인증 이후 사후 관리에 관한 규정이 미비해 1등급 인증이라고 돼 있지만 막상 성능 평가를 해보면 정확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간이측정기 사후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제품 성능 향상과 사후관리를 위해 성능검사와 정기적인 성능점검을 하고 사용정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수립했다.

구체적으로 먼저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가 애초 성능기준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도입해 제도 운영을 내실화한다.

또 일반에게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공개하는 자가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능점검을 받지 않거나, 성능점검 결과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사용정지 또는 재점검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와 함께 사용 정지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 상세 내용을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보에 공개하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5월 중으로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 향상과 함께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통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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